상법 제571조 [ 사원총회의 소집 ]
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