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1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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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원총회는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 |
② 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 |
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2011.04.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