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7조(1999.12.31 개정)
| 1999.12.31 개정전 | 1999.12.31 개정후 |
|---|---|
| 제567조【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1999.12.31 개정) | |
| 1999.12.31 개정전 | 199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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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7조【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209조, 제210조,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7조, 제399조 내지 제401조, 제407조와 제40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이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7조의 "이사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한다.(1999.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