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5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2011.04.14 개정)

②

제403조제2항 내지 제7항과 제404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199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