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4조(1984.04.10 개정)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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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 | |
② 사원총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다.(1984.04.10 개정) | |
③ 이사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승인이,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62.12.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