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2조 [ 회사대표 ]

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