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2조 [ 회사대표 ]
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