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0조 [ 준용규정 ]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2011.04.14 개정)

②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