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60조(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
| 제560조【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2011.04.14 개정) | |
②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 |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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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0조【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341조의2, 제341조의3, 제342조 및 제343조제1항을 준용한다.(2011.04.14 개정) | |
② 제353조의 규정은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