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0조(1962.12.12 개정)
| 1962.12.12 개정전 | 1962.12.12 개정후 |
|---|---|
|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1962.12.12 신설) | |
| 1962.12.12 개정전 | 1962.1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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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1962.12.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