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50조(1962.12.12 개정)

부칙
1962.12.12 개정전1962.12.12 개정후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1962.1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