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9조(1962.12.12 개정)

부칙
1962.12.12 개정전1962.12.12 개정후
제549조【설립의 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1962.1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