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9조(1962.12.12 개정)
| 1962.12.12 개정전 | 1962.1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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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9조【설립의 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제548조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
② 제1항의 등기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 |
1. 제179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 |
2. 제54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게기한 사항 | |
3.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이사의 주소를 제외한다. | |
4.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 |
5.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
6.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 |
7. 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③ 삭제 | |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1962.12.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