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8조 [ 출자의 납입 ]

①

이사는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를 시켜야 한다.

②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사원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