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3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①

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2001.07.24 개정)

②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