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5 [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2009.01.30 신설)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009.01.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