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5(2009.01.30 개정)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009.01.30 신설) | |
| 2009.01.30 개정전 | 2009.01.30 개정후 |
|---|---|
|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009.01.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