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조(1962.12.12 개정)

부칙
1962.12.12 개정전1962.12.12 개정후
제54조【상사법정이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1962.1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