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9조 [ 청산인의 해임 ]
①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199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