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9조(1998.12.28 개정)
| 1998.12.28 개정전 | 1998.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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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 |
②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 |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1998.12.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