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4조(1984.04.10 개정)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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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4조【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 | |
②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 | |
③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 | |
④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개정) | |
⑤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