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2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 |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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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 |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