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2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