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1조(1998.12.28 개정)
| 1998.12.28 개정전 | 1998.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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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12.28 개정) |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