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2014.05.20 개정)
| 2014.05.20 개정전 | 2014.05.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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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0조【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삭제 | |
②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2, 제374조제2항,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1.07.24 개정) | |
③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의 경우에 준용한다.(2014.05.20 개정) | |
④ 제339조와 제340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을 병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