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4(2015.12.01 개정)

부칙
2015.12.01 개정전2015.12.01 개정후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12.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