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3 [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1998.12.28 신설) ]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98.12.28 신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998.12.28 신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2011.04.14 개정)

④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⑤

삭제(1998.12.28 신설)

⑥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