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2(1998.12.28 개정)
| 1998.12.28 개정전 | 1998.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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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1998.12.28 신설) | |
②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1998.12.28 신설) | |
③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1998.12.28 신설) | |
④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1998.1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