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2(1998.12.28 개정)
| 1998.12.28 개정전 | 1998.12.28 개정후 |
|---|---|
| 제530조의12【물적 분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8.12.28 신설) | |
| 1998.12.28 개정전 | 1998.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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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0조의12【물적 분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8.1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