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2(1998.12.28 개정)

부칙
1998.12.28 개정전1998.12.28 개정후
제530조의12【물적 분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8.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