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1(2014.05.20 개정)

부칙
2014.05.20 개정전2014.05.20 개정후
제530조의11【준용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2014.05.20 개정)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