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1(1999.12.31 개정)
| 1999.12.31 개정전 | 199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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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0조의11【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2014.05.20 개정) | |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9.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