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0(2015.12.01 개정)
| 2015.12.01 개정전 | 2015.12.01 개정후 |
|---|---|
|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2015.12.01 개정) | |
| 2015.12.01 개정전 | 2015.12.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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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2015.12.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