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0(2015.12.01 개정)

부칙
2015.12.01 개정전2015.12.01 개정후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2015.12.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