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9조(1984.04.10 개정)

부칙
1984.04.10 개정전1984.04.10 개정후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1984.04.10 개정)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