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9조 [ 합병무효의 소 ]
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1984.04.10 개정)
제258조제3항중 "상법 제529조의"를 "상법 제522조의2 및 제529조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31조,"를 삭제한다. [1984.04.10 법률 제3724호 부칙 제255조의2]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1984.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