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7조의6 [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1998.12.28 신설) ]
①
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1998.12.28 신설)
②
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28 신설)
이사는 제527조의5에 규정한 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1998.12.28 신설)
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