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7조의5 [ 채권자보호절차(1998.12.28 신설) ]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1998.12.28 신설)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에 관하여는 1998.12.28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1998.12.28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8.12.28 법률 제5591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1998.12.28 신설)

③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8.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