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7조의4(1998.12.28 개정)

부칙
1998.12.28 개정전1998.12.28 개정후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1998.12.28 신설)

②

삭제(1998.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