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2조 [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95.12.29 개정)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