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2조(1998.12.28 개정)
| 1998.12.28 개정전 | 1998.12.28 개정후 |
|---|---|
|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95.12.29 개정) | |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 |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 |
| 1998.12.28 개정전 | 1998.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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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995.12.29 개정) | |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 |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