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1조(2014.05.20 개정)

부칙
2014.05.20 개정전2014.05.20 개정후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