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1조 [ 해산의 통지, 공고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