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7조(1998.12.28 개정)
| 1998.12.28 개정전 | 1998.12.28 개정후 |
|---|---|
| 제517조【해산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998.12.28 개정) | |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 |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
2. 주주총회의 결의 | |
| 1998.12.28 개정전 | 1998.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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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7조【해산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998.12.28 개정) | |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 |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
2. 주주총회의 결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