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7조(1998.12.28 개정)

부칙
1998.12.28 개정전1998.12.28 개정후
제517조【해산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1998.12.28 개정)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