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516조【준용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46조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011.04.14 개정)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