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7(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04.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