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7(2011.04.14 개정)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
|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04.14 신설) | |
| 2011.04.14 개정전 | 2011.04.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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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04.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