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6(1984.04.10 개정)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
| 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1984.04.10 신설) | |
② 제336조제2항, 제360조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 | |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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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1984.04.10 신설) | |
② 제336조제2항, 제360조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