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5(1984.04.10 개정)

부칙
1984.04.10 개정전1984.04.10 개정후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1984.04.10 신설)

②

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1984.04.10 신설)

2.

회사의 상호(1984.04.10 신설)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1984.04.10 신설)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1984.04.10 신설)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1984.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