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4(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2011.04.14 개정)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1984.04.10 신설)

2.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1984.04.10 신설)

3.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 및 납입장소(1984.04.10 신설)

4.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1984.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