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2(2001.07.24 개정)

부칙
2001.07.24 개정전2001.07.24 개정후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984.04.10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14 개정)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1984.04.10 신설)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1984.04.10 신설)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1984.04.10 신설)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1984.04.10 신설)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1984.04.10 신설)

6.

삭제(1984.04.10 신설)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1984.04.10 신설)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1984.04.10 신설)

③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984.04.10 신설)

④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2001.07.24 개정)

⑤

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