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2(1984.04.10 개정)
| 1984.04.10 개정전 | 1984.04.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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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1984.04.10 신설) | |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1.04.14 개정) | |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1984.04.10 신설) | |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1984.04.10 신설) | |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1984.04.10 신설) | |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1984.04.10 신설) | |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1984.04.10 신설) | |
6. 삭제(1984.04.10 신설) | |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1984.04.10 신설) | |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1984.04.10 신설) | |
③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984.04.10 신설) | |
④ 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2001.07.24 개정) | |
⑤ 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84.04.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