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11(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516조의11【준용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