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11(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
| 제516조의11【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5.12.29 개정) | |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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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6조의11【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5.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