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10(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