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5조(2011.04.14 개정)

부칙
2011.04.14 개정전2011.04.14 개정후
제515조【전환의 청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2011.04.14 개정)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