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4조 [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
①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삭제 <1984.4.10>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삭제 <198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