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4조(1995.12.29 개정)
| 1995.12.29 개정전 | 199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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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 |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 |
2. 전환의 조건 | |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
②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