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4조(1995.12.29 개정)

부칙
1995.12.29 개정전1995.12.29 개정후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1.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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